조계(租界)의 진상 (1~2)
조계(租界)의 진상 (1~2)
글: 비성강(費成康)
민족주의분노청년(분청)들이 근대사를 언급할 때면 항상 이를 갈면서 "조계"를 언급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조계의 진상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원한을 해소시켜주고자 한다.
조계의 진상 하나: 많은 조계는 중국측이 자원하여 설정하였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최초의 조계는 상해조계(上海租界)이다. 그러나, 그 내력에 관하여 애국분청들은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분명히 영국군대가 총을 들고 대청국을 핍박하여 얻어낸 것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1842년의 <남경조약>에는 영국인이 상해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지, 영국인에게 조계를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기실, 상해도대(上海道臺) 궁모구(宮慕久)가 중국인과 영국인이 섞여 살면서 사고가 나면 자신의 관직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여, 스스로 상해현(上海縣) 하탄(河灘)의 불모지를 영국인에게 떼어주면서 조계로 삼은 것이다. 궁모구와 영국인이 체결한 상해조계설치에 관한 조약은 <상해조지장정(上海租地章程)>인데, 1845년에 체결되었다. 당시 영국군대는 일찌감치 대청국의 토지에서 모조리 철수했고, 상해도대 궁모구와 담판하고 체결한 사람은 영국영사 조지 발포어(巴富爾)로, 그는 문관이지 무관이 아니고, 영국군대는 담판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상해조지장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상유의 내용을 분명히 한다: 이전에 대청도광22년(1842년) 상유를 받았다: 영국인이 광주, 복주, 하문, 영파, 상해등 5곳 항구에서 통상무역할 것을 허락해주도록 요청했고, 각국의 상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거주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들의 요청을 윤허했다. 다만 토지를 빌려주는 구조에 대하여는 지방관헌이 영사관과 지방의 민정을 잘 살펴서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해 영구히 서로 평안하게 하도록 하라(以期永久相安)..."
이 문구는 중요한 신호를 하나 보낸다. 도광제는 궁무구에게 영국인이 상해로 와서 거주하도록 할 때, 주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구상안(永久相安)"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영구상안"할 수 있을까? 그건 조계를 설정하여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영국인과 중국인을 격리시키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면 "영구상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계를 획정하는 동기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영국군대의 협박때문이 아니라, 황제가 '영구상안'하라는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흥미를 가진 독자는 <상해조지장정>을 연구해보기 바란다.
상해의 조계가 자원하여 설정되었을 뿐아니라, 중국의 27개 조계중 자원하여 설정된 경우는 또 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하문(廈門) 고랑서(鼓浪嶼)의 조계도 청정부가 자원하여 스스로 획정한 것이다.
청일전쟁후, 청정부는 일본이 복건을 노릴까봐 우려했다. 그리하여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수법으로 서양인들을 하문에 끌어들이게 된다. 민절총독(閩浙總督) 허응규(許應騤)가 하문지방의 관리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양인들을 고랑서로 오도록 끌어들여(引洋人來鼓浪嶼), 하문을 보호하고, 동으로 일본을 방비하라..." 여기에서, "끌어들여(引)"라는 글자는 이미 분명히 말해준다. 더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겠다. 고랑서조계가 자원하여 획정되었다는 이 사료는 하문정협(廈門政協)이 편찬한 <하문문사자료(廈門文史資料) 제16집>에 들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천진의 미국조계도 청나라정부가 스스로 원했을 뿐아니라, 적극적으로 획정하여 미국에 준 것이다. 처음에 미국영사는 놀라고 당황하여 감히 가지겠다고 응락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보를 본국에 보내 지시를 요청한다. 워싱턴은 당시 남북전쟁으로 정신이 없었고, 회신을 보내지 못했다. 미국영사는 그렇다고 마음대로 포기하지도 못했다(사후에 워싱턴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인다. 1880년, 1896년, 미국은 전후로 2차례에 걸쳐, 청정부에 천진 미국조계반환을 신청한다. 그러나, 청정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는가? 청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902년이 되어, 미국영사는 어쩔 수 없이 천진 미국조계를 영국에 넘겨 영국조계에 병합시킨다. 흥미있는 독자는 <천진통지.조계지>를 읽어보라. 그러면 천진조계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실 대청국이 자원하여 조계를 획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방증도 하나 있다. 그것은 벨기에, 이탈리아같은 군사소국도 대청국과 체결하여 조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벨기에 이탈리아같이 군사실력이 자신보다 못한 나라에 에대하여도 대청국은 조계를 주었다. 그래서 만일 조계를 획정한 것이 핍박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또 하나의 방증을 들어보자: 1843년, 영국인은 광주십삼항(廣州十三行)의 건너편 하남전지(河南田地) 수십무(畝)를 빌려쓰고자 했다. 그러나 이 토지의 지주와 현지의 민중들이 모두 반대했고,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최종결과는 어떠했을까? <광주문사자료 제44집: 광주조계사대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영국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未逞)". 이는 청정부가 무력위협이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실제증거라 할 것이다.
사정의 근본진상은 이러하다: 조계를 획정하는 것은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정부가 스스로 양인을 관리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양인들로 하여금 양인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청정부가 가장 원한 것이다. 하물며 토지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는다(아래에 별도로 언급하겠다). 그래서, 청정부는 그게 별로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단지 분청들이 혼자 분개한 것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황제는 급하지 않은데 환관만 급하다(皇帝不急太監急).
이상은 대청국이 자원하여 조계를 획정했다는 사실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남아 있다. 중화민국(中華民國)도 스스로 양인들에게 조계를 획정해주었다. 예를 들어, 2차혁명시기, 혁명당인들이 프랑스조계에서 정부전복활동을 벌이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14년 4월 7일, 원세개(袁世凱)의 북양정부는 프랑스 주상해영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한다: 1. 프랑스는 중화민국을 승인한다. 프랑스조계는 혁명당을 숨겨주지 않는다. 일단 찾아내면, 즉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혹은 바깥으로 축출한다. 2. 중화민국정부는 동의한다.프랑스조계의 면적을 15,150무로 확장하기로 한다.
북양정부가 스스로 조계를 넓혀주었다는 가실은 <상해조계지> 제1편 제1장 제3절 <조계확장>에 나와 있다.
이를 보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국측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계를 외국에 획정해주었다. 그것은 자원적이었고, 심지어 주도적이었다.이것이 바로 잔혹한 진상이다.
조계진상 둘: 조계는 무상이 아니었다.
분청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다: 조계는 무상이고, 양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했으며, 양인들이 중국의 토지를 침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양인이 대청국의 토지를 빌리는 데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내야 했다. 청정부에 돈을 지급하거나, 민간의 지주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그중, <상해조지장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가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즉, 영국인이 상해탄을 빌려쓰는데 임대료를 내야할 뿐아니라, 비용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었다. 영국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1843년 <호문조약(虎門條約)>에도 명백히 적혀 있다: 영국인이 중국에서 토지를 빌리는데, 임대료(租金)는 '현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그해 11월 25일, 영국인이 광주에서 땅을 조차하면서, 기간을 25년으로 하고, 매년 임대료 6천원양은으로 결정했다.
이뿐아니라, 영국인들은 손이 컸다. 토지를 한번 빌리면 대규모의 토지를 빌렸다. 어떤 광주사람들은 영국인을 '큰 고객'으로 대우했다. 1846년 6월 광주시민 채노륙(蔡老六)은 광주 사나서랑보(沙螺西塱堡) 안의 사안촌(寺安村) 안씨성의 살마의 토지 16여무와 기타 해변의 땅 약간 무를 구매해서, 영국인에게 빌려주어 이득을 얻으려 했다. 다만, 채노륙은 현지 촌민들의 항의에 부닥쳐 이 장사를 저지당한다.
왜 어떤 광주사람들은 영국침략자에게 땅을 빌려주려고 했을까? 그것은 임대수입때문이다. 시장가격이라면,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마찬가지이다. 지주는 영국인에게 빌려준다고 하여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개별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1843년 11월 27일, 영국의 주광주영사는 광주 석위당(石圍塘) 위지(圍地)를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 토지는 중국상인 반소광(潘紹光)의 소유였다. 지주 반소광은 임대에 동의했지만, 영국측에 이런 요구를 한다: 반드시 전호(佃戶) 이주비 2만냥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수 없다.
영국인은 기존토지를 빌리면서 중국측에 임대료를 지급했을 뿐아니라, 영국인 자신이 강를 메워 간척한 신규토지에 대하여도 중국측에 임대료를 지급했다. 예를 들어, 광주 사면조계(沙面租界)는 영국, 프랑스 양국 사람들이 주강(珠江)의 강물을 메워서 새로 조성한 것인데, 모두 32.5만멕시코달러가 들었다. 그중 영국측이 4/5를 출자하고, 프랑스측이 1/5을 출자했다. 그들 자신이 메운 토지를 무에 따라 청정부에 임대료를 지급했다. 매년 무당 1,500전(錢)으로.
이상의 4가지 광주조차지사례는 <광주문사자료 제44집: 광주조계사대사기>에 나온다. 이것은 모두 영국인들이 유상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조계(租界)의 진상 (2)
글: 비성강(費成康)
조계의 진상 셋: 중국인민들이 조계로 앞다투어 몰려갔다.
이는 분청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이며, 도저히 원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조계가 제국주의가 중국인을 압박하는 곳인데, 왜 중국인민들은 거기로 앞다투어 몰려들었을까? 인민군중의 이 "발로 하는 투표"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중국인이 조계에 입주한 역사유래부터 얘기해보기로 하자. 처음에 청정부는 사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해조지장정>에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다: 영국인은 조계내의 집을 중국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즉, 중국인은 조계에 입주해서 살 수 없다). 나중에 소도회(小刀會)폭동때 상해인민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조계로 몰려가 피난한다. 그리하여 조계의 인구가 수십배 급증한다. 영국상인은 이를 사업기회로 보고, 그들을 위해 '값싼 집'들을 짓는다. 그리고 내전의 전화를 피해 도망쳐온 중국인들에게 임대해줘서 이익을 얻는다. 영국상인들은 속속 말했다: "우리가 중국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중국인이 조계로 와서 거주하면 우리는 돈벌기 더욱 좋다!" 그리하여, 영국영사는 중국인들이 조계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하고, 중국인들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 이상의 사료는 <상해조계지>에 나온다. 한번 구멍이 뚫리자, 중국인들은 조계로 물밀듯이 몰려든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천진영국조계지역은 조계가 열리기 전까지는 겨우 십여명의 중국인이 살던 황량한 곳이었다. 조계가 만들어진 후, 사법이 청명하고, 치안이 양호하며, 내전을 피할 수 있으며, 비적이 없다는 등등의 원인으로 대량의 중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 1938년에 이르러, 천진 영국조계에는 이미 76,815명이 있었다. 그중 72,087명이 중국인으로 전체인구의 94%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료는 <천진통지.조계지>에 나온다.
그뿐아니라, 청말, 민국시기, 중국의 적지 않은 부자, 관료, 유명인, 혁명가들도 목숨을 보전하기 위히 조계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1923년, 중화민국 총통 여원홍(黎元洪)이 돌연 선포한다: 중화민국중앙정부는 천진 영국조계로 옮겨가서 사무를 본다! 당당한 대국이 그 중앙정부를 조계안에 두었다.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인가?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역사이다.
심지어 유명한 '민족척량(民族脊梁)' 노신(魯迅)조 오랫동안 상해 일본조계내에서 거주했다. 그는 또한 '조계가 좋다'는 말도 남긴다. 1933년 1월 26일, 노신은 일기에 이런 시를 썼다: "의구불여조계호(依舊不如租界好), 타패성리우신춘(打牌聲裏又新春)"(여전히 조계처럼 좋은 곳이 없다. 마작하는 소리 속에 다시 새봄을 맞는다). 노신의 이 자백은 인민문학출판사 2005년 11월판 <노신전집> 제16권 제356페이지에 나온다. 친일인사들만 조계로 몰려든 것이 아니라, 항일영웅, 민족혼도 조계로 몰려들었다. 예를 들어, 장자충(張自忠)은 상당한 장기간동안 천진 영국조계에 살았다. 왜 장자충과 같은 항일영웅, 애국열사가 영국조계안에 살면서, '망국노'가 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장자충에게 물어봐야 한다. 장자충의 사례는 천진인민출판사 <근대천진명인고거>라는 사료에 나온다.
앞의 소도회사건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인민들은 조계로 들어가 사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에는 내전을 피하는 요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천진위(天津衛)의 유명한 상인 유석삼(劉錫三)같은 경우이다. 유석삼은 원래 중국인거주지역에 초모창(草帽廠, 밀집모자공장)을 열었다. 그러나 민국초기에 끊임없는 내전으로, 도저히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유석삼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천진 프랑스조계 안으로 옮긴다. 그제서야 평화로운 상업환경하에서 기업을 키울 수 있었다.
유석삼이 천진프랑스조계내에 설립한 "성석복모창(盛錫福帽廠)"은 경영을 잘 해서, 당시 중국시장을 풍미하던 일본초모를 격패시켜, 일본초모를 중국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유석삼의 사례는 <천진문사자료선집 제31집> 제181페이지에 있는 장붕정(張鵬程)의 회고글 <국내외에 유명한 천진성석복모창>에 나온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면, 1932년, 홍군이 복건성(福建省) 장주현(漳州縣)으로 쳐들어간다. 그전에 소식을 들은 하문의 인민들은 이미 수천명이 고랑서 공공조계지역으로 피난간다. 홍군이 실제 장주로 쳐들어왔을 때, 다시 25,000명이 고랑서 공공조계지역으로 피난간다. 이 사료는 하문시정협이 편찬한 <하문문사자료 제16집> 제146페이지에 나온다.
인민의 대구성(大救星)이 하문으로 오셨는데, 하문인민들은 '군민어수정(軍民魚水情)'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제국주의의 품속으로 숨어들었을까? 하문인민들의 반동정신은 정말 반성해야할 것이다.
조계의 진상 넷: 조계는 법치가 청명했다.
근대사교육에서는 조계가 중국인민을 괼보히고 박해한 곳이라고 얘기한다. 만일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본다면, 진상은 정반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조계는 당시 중국영토내에서 법치가 가장 청명했던 곳이다.
<중영오구통상장정(中英五口通商章程)>은 이렇게 규정한다: 영국인 범죄는 영국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인 범죄는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1850년대에 상해조계내의 영국,미국 순포(巡捕)는 매번 중국인범죄자를 체포할 때마다 상해현의 청나라아문에 넘겨서 처리하게 했다. 매일 개략 20건가량의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상해현아문은 영문사건기록을 알아보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왕왕 범인을 그냥 풀어주었다. 다시 자유를 얻은 범인은 다시 조계로 잠입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양인들은 상해아문의 일처리방식에 불만이 컸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1. 상해조계에서, 외국경찰이 중국범인을 잡으면 조약에 따라 청정부아문으로 이송했다. 2. 청정부아문은 범죄를 방종했다. 이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된다.
분청들은 치외법권, 회심공해(會審公廨, 중국과 외국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혼합형사법기관)를 얘기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회심공해내의 정주심관(正主審官)은 중국인이지 외국인이 아니었다. 상해조계의 감옥도 전문적으로 중국범죄자를 가두어두는곳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있는 양인도 많았다. 영국인, 일본인, 미국인, 각종 국적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만일 상해조계의 여러가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상해당국이 편찬한 <상해조계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안에는 객관적인 진상 및 상세한 데이타가 들어 있다. 잡상인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조계는 아주 잘 처리했다. 1928년, 하문 고랑서에는 곳곳에 잡상인이 있었다. 도로를 막을 뿐아니라, 도시이미지도 해쳤다. 다만 고랑서조계의 공부국은 학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고, 화교 왕기화(王其華)와 협력하여, '고랑서시장'을 건립하고, 길거리의 잡상인들을 시장안으로 옮겨서, 통일적으로 관리해, 잡상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었다. 육식자가 가난뱅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시금석이다. 이상의 사료는 하문정협이 편찬한 <하문문사자료 제16집> 40페이지에 나온다.
조계의 법치가 청명하다보니, 대청국의 사법개혁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당시 외국식민자들은 청정부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대청국이 사법공정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조계를 반환할 것이다." 이 일은 직접적으로 만청정부를 자극했고, 만청의 사법개혁을 불러오게 된다. 능지처참, 효수등 야만적인 혹형을 폐지하고, 대청국의 율사제도와 인권보호의 초보적인 틀을 닦을 수 있었다.
조계의 진상 다섯: 조계가 침범한 것은 황제의 이익이지, 백성들에게는 유리했다.
근대사교육에서는 청년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계는 중국에 대한 침범이다. 다만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침범했는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조계가 침범한 것은 중국의 양대권력이다: 행정관리권, 사법주권.
모두 알고 있다시피, 대청국의 행정관리권은 인민의 선거로 나온 것이 아니다. 만청독재황제의 명령에서 나왔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침략자가 침범한 것은 대청국황제와 조정의 권력이지 백성의 권력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적인 진상이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조계내에서 외국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대청국의 입법권은 백성의 수중에 있지 않다. 만청황제와 조정의 수중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자가 침범한 것은 황제의 입법, 사법권력이지, 백성의 권력이 아니다(독재체제하에서 백성은 아예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심층적인 진상이다.
다시 말해서, 청말민초시대에 외국사법은 중국사법보다 공정했고, 문명적이고, 도리에 맞았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동시에 분청들이 가장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뿐아니라, 조계의 성립은 먼저 주변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소비, 취업, 시정건설....조계는 당국과 '애국공지(愛國公知, 공지는 공공지식인)'에 있어서 피를 토할 일이겠지만, 백성들에 있어서 조계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이었다. 이건 아주 쉽게 무시되는 사실이다.애국자들의 애국은 이미 하층백성들의 실제이익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보면, '애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문제를 얘기하면 조계가 침범하는 것은 독재자의 주권이지, 백성의 주권은 아니다. 조계는 당국에 해롭지만, 백성에 유익하다. 독자들이 중국근대사를 보면서, 당국의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백성의 실제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할 일이다.
제국주의가 중국황제의 이익을 침범했지만, 이런 침범은 식민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점차 약화된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수록 엄중해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겠다. 1930년부터, 천진영국조계 공부국(조계정부에 해당함)에는 중국동사(中國董事, 위원)이 나타난다. 그들은 조계공공사무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는 이미 점차 중국인을 조계정부에 참여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계의 행정권력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조계의 진상 여섯: 대청국은 외국에 조계,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사교육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오도하고 있다: 제국주의만이 대청국에 조계를 가지고, 치외법권을 가졌다. 대청국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못살게 굴지 않았다. 다만, 미안하지만, 이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찌기 1871년, 대청국은 일본과 <청일수호조규(淸日友好條規)>를 체결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약정이 있다: "....양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피차 모두 이사관(理事官)을 두여, 자국의 상인을 단속한다, 무릇 재산소송사건은 각각 심리하고 각각 자국의 법률로 처리한다...."
바꾸어 말하면, <청일수호조규>에 따르면, 대청국은 일본에서 치외법권을 가진다. 일본도 대청국에서 치외법권을 가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1882년, 대청국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획득한다. 1884년 대청국은 조선에 "인천청조계(仁川淸租界)"(즉 중국조계)를 설치한다. 대청국은 조선에 군대도 주둔시켰다. 이런 것들은 다 말할 수도 없다. 보라, 대청국도 외국주권을 '유린', '강간'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조계, 치외법권, 군대주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것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대청국, 중화민국을 동정하지 않은 이유이다: 중국인도 외국에서 치외법권, 조계, 군대주둔을 한 바 있다...제국주의침략자들이 한 일을 중국인들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했다.
조계의 진상 일곱: 조계의 본질은 비지니스안전의 보호이다.
조계의 본질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토침탈", "멸망"이 아니라,"비지니스안전보호"이다. 조계는 외국이 중국에서 얻은 조계이건, 아니면 중국이 외국에서 얻은 조계이건, 그 존재의 심층적인 동기는 모두 외국자본이 투자대상국가의 사법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신임에서 나왔다. 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려는데 자신의 인신과 재산안전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조계가 일종의 해결방안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한 개혁개방때,외국투자자에게 세수감면혜택을 주고, 외국인에게 사법상 일정한 특권을 부여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검찰원은 마구잡이로 외국인을 체포할 수 없고, 외국인을 체포하기 전에, 지방검찰청은 성급인민검찰원,외사판공청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흥미있는 독자는 <형사소송법>을 더욱 깊이 살펴봐주기 바란다.
결국, 원리는 만고불변이다. 외자를 도입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조계의 심층적인 진상이다.
결론
중국근대사의 조계문제는 황제나 당국의 입장에서 볼지, 백성의 절실한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볼 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조계는 시종 몇 가지를 대표했다: 중국선진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했고, 중국선진생산력의 발잔방향을 대표했고, 중국선진제도의 발전방향을 대표했고, 중국엘리트계층의 거주지를 대표하고, 자본의 집결지를 대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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